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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업소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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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업소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점검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9.08.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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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 최도순 기자=제주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의 시설물 16곳에 대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관 하에 소방본부·행정시(건축, 위생)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분야와 소방분야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보강 등을 정비 완료하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 최대한 휴가기간, 추석연휴 전에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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