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28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9일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군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4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와 군 세정과,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군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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