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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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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 이광복
  • 승인 2019.08.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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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 조례 규정 판단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이광복 기자 =울산시가 지난 달 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의 제6조 제1항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에 재고를 요청했다.

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제9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39조 및 제142조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없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해당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며 “시의회에서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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