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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정비사업자 대상 환경법 준수사항 및 미세먼지 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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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정비사업자 대상 환경법 준수사항 및 미세먼지 정책 설명회 개최
  • 윤태영
  • 승인 2019.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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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 및 미세먼지 정책 설명회 모습(사진=평택시 제공)
환경법과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 및 미세먼지 정책 설명회 모습(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법과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 및 미세먼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정책사업 홍보와 자동차 정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 노력 당부, 페인트 샌딩작업 등 도장부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부터 도료사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계속 되었으며, 법령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개최되는 설명회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교육 호응도가 높았다.

설명회에서 정장선 시장은 “환경정책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며 “이번 설명회와 같이 환경정책과 환경법을 사업자와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알리고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을 최소화 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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