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다음 달 보건부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 시행에 따라 만 7세 미만(84개월)의 아동들에게 기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에 주소가 돼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며,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1년)이 확대 적용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올해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긴 관내 480명의 아동(2012년 10월~2013년 8월생)들은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권처리를 통해 책정 가능하도록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더라도 만 7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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