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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연내 확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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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연내 확정 촉구
  • 김영만
  • 승인 2019.08.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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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종회의-세종시의회 "이전 규모, 시기도 명확하게 제시하길"
세종시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동양뉴스]김영만 기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이전규모 및 시기가 포함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연내 집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추가 설계비용의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손인수·손현옥·채평석 의원을 비롯해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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