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용인시, 작년 4월부터‘공동주택 법률상담실’운영
상태바
용인시, 작년 4월부터‘공동주택 법률상담실’운영
  • 조영욱 기자
  • 승인 2014.01.06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동양뉴스통신]조영욱기자= 경기 용인시가 201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은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상담관이 중심이 되어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정·해결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민사적인 내용을 해결했으며, 상담은 관리비 체납 및 층간소음 조치방법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올해는 법률분야 뿐 아니라 관리실무 및 시설물 분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14시~17시) 시청사 4층 ‘법률상담실’에서 사전예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민간의 분쟁사항 등이다.    

용인시는 올해 전문 인력 채용, 의무단지 정기점검 실시, 주말농장 결연사업을 통한 입주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관리비리 예방과 분쟁해소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