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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위한 도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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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위한 도의회 조례 통과
  • 오효진
  • 승인 2019.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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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차질 없이 준비 중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26일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되어 올해 2학기 충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진행되는 무상급식과 입학금 이외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하여 지원된다.

고등학교 입학금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되어 왔다.

수업료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900원에서 최저 5만3500원을 지원받게 되어 연간 43만2000원에서 129만4800원(방송통신고 8만5200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올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54억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게 된다.

교과서 대금의 경우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최고 11만6000원에서 최저 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특성화고의 경우 NCS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수합하여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단, 올해 2학기의 경우 이미 교과서를 구입하였기에 실질적인 지원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 따라 분기별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5만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올해 2학기에는 고 3학생 1만3523명에게 15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처럼 경제적 취약층으로 지원을 받아온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유 급식, 방과후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에 소요될 예산은 확보되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무리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소요될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예산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의 협의 결과에 맞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끊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고등학교 2~3학년, 내후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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