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평택시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3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은 지난 2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미비하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해놓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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