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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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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시행
  • 허지영
  • 승인 2019.08.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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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청 제공)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청 제공)

[통영=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00대(3억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5대(2000만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31대(9000만원), 건설기계 DPF부착 4대(40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6대(9000만원) 등 총 5억7000여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통영시에 2년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LPG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생계형 차량소유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서류 및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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