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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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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단속 나서
  • 허지영
  • 승인 2019.09.0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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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단속 모습(사진=진주시 제공)
지난 3월 단속 모습(사진=진주시 제공)

[진주=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 택시)가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택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권역별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 차주들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내권(상봉·이현동), 서부권(신안·평거동), 남부권(가좌·호탄동, 충무공동), 동부권(하대·상평동 등)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그대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며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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