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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석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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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석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9.09.03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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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전남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전남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체계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11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대형마트,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의 원산지 미표시 상태나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 판매,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명예감시원이 구성된 민·관 합동 3개의 단속반 12명을 편성해 오는 5일 북부시장 내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소비자가 믿고 안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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