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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비만주사제 삭센다 집중수사 피해 음성거래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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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비만주사제 삭센다 집중수사 피해 음성거래한 5명 적발
  • 서인경
  • 승인 2019.09.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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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판매해 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시에서는 삭센다가 강남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을 수사한 바 있다. 또 개인간의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문의약품 오남용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추가 수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곳,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곳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에도 SNS 등의 개인간 음성거래로 불법판매가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여 5명을 추가로 적발한 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하여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약국 이 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시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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