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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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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춘화
  • 승인 2019.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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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13만180건, 408억5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중 토지분 375억원은 전년대비 약 27억원이 증가돼 7.7%, 주택분 33억5000만원은 1기분 112억원과 함께 전년대비 약 4억원이 증가돼 2.6%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과세자료의 정비,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한 상승(7.23%), 신축 주택 증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3.71%)이며, 반면 공동주택가격 하락(12.33%)으로 주택분의 평균상승률은 2.6%에 머물렀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전년도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만원 이상이면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되므로, 이달 2기분 납세자는 전년도 3만8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납기는 오는 16일~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납부마감일인 30일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등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 있는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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