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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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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결정
  • 우연주
  • 승인 2019.09.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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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9600원 인상,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고, 내년에는 1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하였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였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1만원의 시대를 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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