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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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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 최남일
  • 승인 2019.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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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연중 신청이 가능한 효도수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대 당 매월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효도수당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달까지 지급된다.

중지사유는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등 효도가정 요건이 변동되었을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 등이다.

시는 2011년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월 63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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