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삼척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000여만원 부과
상태바
삼척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000여만원 부과
  • 서인경
  • 승인 2019.09.15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삼척=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삼척시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827건 1억8000여만원의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6월 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