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정
상태바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정
  • 윤용찬
  • 승인 2019.09.1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교육청은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정은 학교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경북형 인사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되는 인사관리 지침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 예고를 한 후 202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4.0점→3.5점),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 상향 조정(1.25점→2.0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가·나지역 구분),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 신설,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했으며,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다.

또한 전보 관련 인사 제도 주요 개정 내용은 교(원)장과 교(원)감 등 관리자의 관외·관내 전보 시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해 교직 생애 중 1회 사용,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연구 실적점 1종으로 제한, 직무연수실적점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은 승진 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한 학생지도와 업무 추진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거나 교원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등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인사제도 마련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와 순환 근무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인사관리 지침 개정으로 승진과 전보 관련 교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초등 교원 인사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