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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 열어 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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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 열어 정책 설명
  • 윤태영
  • 승인 2019.09.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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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정책설명 모습(사진=윤태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정책설명 모습(사진=윤태영 기자)

[평택=동양뉴스] 윤태영 기자=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7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그간 추진했던 사업성과와 정책 설명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인과 관련 실‧국장,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 ▲평택시 체육회 혁신 방안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 혜택 ▲태풍 링링 피해 대처 현황에 대한 설명과 언론인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공모사업 선정내역과 국·도비 확보현황은 민선7기 들어 85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해, 이 중 60건이 선정됐고, 9건은 현재 평가 중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총 709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5억원)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80억원)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08억원)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42억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건립(5억원)이다.

시 체육회 혁신방안은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체육과 정치의 분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체육발전 전문성 강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아 체육회를 혁신한다.

이에 따라 내년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선거 참여 시, 체육회 재직이 불가능하도록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종목별 단체 보조금 위법 집행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의 건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지난 6월 제정해 다음달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태풍 직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피해상황은 주택 지붕파손, 가로수 전도, 비닐하우스 14동 파손 등 시설피해 270건이다.

시는 지난 7일부터 공무원 624명 등 인력 1289명과 장비 47대를 동원해 긴급 복구작업을 추진, 현재 대부분 복구됐다고 전했다.

지난 16일까지 시는 8억4535만원의 재난지원금 확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18일 오후 6시 피해신고 접수를 마무리하고 최종 재난지원금액을 확정, 예비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내외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평택시는 시정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평택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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