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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4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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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4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
  • 서인경
  • 승인 2019.09.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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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지속 단속
단속 활동 현장(사진=서울시청 제공)
단속 활동 현장(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6300대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과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교시간대(오전 8시~10시)와 하교시간대(오후 3시~5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고,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는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150명과 견인 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865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하고,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은 각 4만원의 과태료 부과의뢰 등 총 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언론을 통해 사전예고 했음에도 1일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향후 CCTV 및 계도요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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