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아산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 개발
상태바
아산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 개발
  • 최남일
  • 승인 2019.09.19 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 충남 아산시 제공.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 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된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시는 처리기한 5일 내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른 상승된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운 철차를 밟아야 최종 민원처리가 완료 됐다.

특히나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시는 지목변경으로 연 3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은 2017년도 1102건, 25억7000만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8건, 700만 원, 지난해 1051건, 20억1000만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6건, 1100만 원으로 신고불성실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는 지난 1월 2000만 원을 투입해 7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1회 시청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