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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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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 윤태영
  • 승인 2019.09.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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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사정협의회 후 기념촬영(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후 기념촬영(사진=평택시 제공)

[평택=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으로, 시에서 직접 고용한 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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