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제도 구축, 비리신고시스템 강화 등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박차
[경기=동양뉴스통신]조영욱기자= 경기 용인시는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을 시행한다. 또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재량규정, 특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해 제거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 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현재 부패의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청탁,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비리를 공직자와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등 신고․감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와 계약한 건설업체 및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통과 배려, 협업을 통한 소통문화 활성화로 조직 내 신뢰를 향상시키고, 내부적인 통제제도 구축과 청렴의식 제고를 중심으로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각고의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이미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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