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삼척시는 출산장려 여건 조성 및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9.27.시행)에 의거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내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둔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며,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2㎥(828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2㎥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감면 혜택은 접수한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