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남원시, 농업인 가축재해보험금 지원
상태바
남원시, 농업인 가축재해보험금 지원
  • 강채은
  • 승인 2019.10.11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남원시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증가를 위해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