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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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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 서인경
  • 승인 2019.10.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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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7.2) 중 약 67.2(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 보전으로 기후변화시대에서 열섬효과 저감...미세먼지 감소 효과 기대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다. 

이로 인해, 시는 19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내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한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곳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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