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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임대사업자 체납·이자 연체 정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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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임대사업자 체납·이자 연체 정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 오효진
  • 승인 2019.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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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경매예정 통지로 임차인 피해 늘어
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및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 태백시, 원주시, 경남 창원시, 창녕시 등에서 임대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가 예정되면서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수도권에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 및 이자 연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경매 예정 통지를 받아 퇴거를 하면서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상황에 처했다. 

경매가 진행되면 주택을 판 대금은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를 1순위로 갚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보증금 한도 5000만원의 1700만원만 최우선 변제금액이 된다. 나머지는 채무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위 지역들의 임차인들은 통상 3000~8000만원의 보증금을 맡긴 상태여서 보증금도 떼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판이다.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LH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10년 공주시, 지난해 태백시를 제외하고 매입 청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도 문제다. 주택도시기금 법상 채무이행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금융 및 세금 납부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직접 이해관계자인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이자 연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 납부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임차하여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납부 현황과 채무불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후삼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1년 이상 세금 체납 및 3회 이상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및 금융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임차인의 피해사례가 더욱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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