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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리비리 근절 위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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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리비리 근절 위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 실시
  • 장상열 기자
  • 승인 2014.0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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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장상열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시청과 3개 구청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조사반을 운영한다.
 
우선 1월 중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점차 고양시 전역의 아파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반이 대상단지에 출장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위반사항과 우수모범사례를 발굴‧장려하는 표본조사”라며 “지난해 12월24일 개정(2014년 6월 25일 시행)된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적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관리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근거가 마련됐고 아파트관리와 관련 금품 수수시 처벌 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지난 1년 동안 입주자대표회 선출관련 민원 290건, 공사, 관리업체 선정   관련 민원 207건, 관리비 부당징수 및 지출관련 민원 184건 등 총1,229건의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돼 입주자대표회 불만(24%), 업체선정비리 조사요청(17%) 등이 주된 민원이었다.
 
이에 시는 2014년을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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