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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대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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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대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윤진오
  • 승인 2019.10.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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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 등 14명의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대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올해 12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내용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이 구축되어 여성폭력 방지와 여성의 안전보호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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