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17:34 (월)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 대상 576만 명
상태바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 대상 576만 명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1.0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여건 어려운 사업자 최장 9개월간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 9일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총 576만 명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국세청은 1월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11만 명과 법인 65만명 등 총 576만 명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9일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신고 대상자들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대상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총 179만 명으로서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신고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들은 이번 신고 때에 2013년 1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도 변경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된다.
 
특히 종전 신고 때와 같이 6개월간의 사업실적만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변경 전 부가가치율로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기과세자가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편리하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법정지급기한 보다 13일 단축해 설 명절 전날인 29일까지 조기 지급해 이들 중소시업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간의 납기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 국장은 "설 이전에 환급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까지 환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지난해 730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바 있으며 올해 사후검증의 실효성을 제고와 영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새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