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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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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 접수
  • 강채은
  • 승인 2019.10.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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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청 제공)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청 제공)

[논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21~25일까지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배출가스·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노후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1억40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해 5대를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30대를 지원해 총 35대에 대해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억36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사업비는 총 2억2000만원으로,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원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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