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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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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
  • 윤태영
  • 승인 2019.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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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 참석
평택시 등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연설하는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 제공)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연설하는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 제공)

[평택=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평택시는 22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한미협력과장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 추진상황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 지자체장들의 대정부 결의문 서명으로 마무리 됐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년 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가 더욱 심한 군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 주도로 지난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결성됐고, 이후 군지협은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향후 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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