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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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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 윤태영
  • 승인 2019.10.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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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동양뉴스] 윤태영 기자=내년 오산시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 간 토론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9만원이며,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수준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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