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방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과 신고된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5), 팩스(031-8075-4924), 우편(고양시청 환경보호과)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포상금 지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물꼬가 트이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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