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지난달 31일 ‘부천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 분기 회의를 통해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와 관계법령의 적법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제3차 실무협의회로 지난 3분기에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 및 환급 결정 8건,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2건에 대해 심층적인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 도시 구현에 밀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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