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시행을 통해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수정 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해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