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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밭농업직접지불금 1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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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밭농업직접지불금 17억원 지급
  • 강채은
  • 승인 2019.1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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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청 제공)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남원시는 올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태풍 피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밭농업직접지불금 17억7400만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사업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부문별로는 밭농업직불금(고정) 11억9100만원(5251농가), 논이모작 5억8300만원(439농가)으로 농가당 평균 31만1000원이 지급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3349㏊로 ㏊당 지원 지급단가는 밭농업직불금(고정)의 경우 진흥지역 농지 70만2938원, 진흥지역 밖은 52만7204원, 논이모작 50만원으로 ㏊당 평균 55만원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밭고정 0.1~4㏊, 논이모작 0.1~30㏊까지, 농업법인은 밭고정 0.1~10㏊, 논이모작 0.1~50㏊까지 지급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지난해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실경작 농지면적 1000㎡ 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시장은 “올해 태풍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이 경제적인 부담해소와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농가별 지원내역은 지급 이후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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