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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과태료 3억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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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과태료 3억2000만원 부과
  • 서인경
  • 승인 2019.11.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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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인근 건물이나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 등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서울시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혼용급수),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건축·건설 관련 민간단체 회원사 홍보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사용자와 건축업계 종사자의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6년 이후 위반행위 처분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해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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