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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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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주간 운영
  • 오효진
  • 승인 2019.1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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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 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야생멧돼지는 그동안 야생생태계에서 천적이 없어 급속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출몰하여 농작물을 포함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여 왔다. 더욱이,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로서 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포획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충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멧돼지 포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 8110두(포획목표 1만6383두 대비 49.5%)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서식멧돼지의 개체수(3만2000두) 대비 포획목표 50%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충북은 전국 면적 대비 멧돼지 포획률, 개체수 대비 포획률 모두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도는 이러한 포획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24일까지를 일제포획주간으로 정하고, 상설포획단규모를 44개반 132명에서 96개반 38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14일 수능일에는 시·군별 발대식을 개최,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한편, 총기사용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환경부 멧돼지 사체처리요령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외 포획 멧돼지 사체 5% 이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 검사를 의뢰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멧돼지 사체에 대한 질병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충북축산위생연구소가 환경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속하게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으며, 의심증상이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검사 의뢰하여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획이 주춤하던 고라니도 집중포획기간동안 적극 포획할 수 있도록 고라니 포획보상금도 현재보다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시군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등 고라니 포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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