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신용카드만 있으면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OCR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고, 또 지방자체단체별로 제한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가 있다.
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상하수도요금·교통유발부담금·건설관련 부담금(8종)은 내년 1월 서비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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