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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분기 사회보험료 확정…근로자 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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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분기 사회보험료 확정…근로자 2만명 혜택
  • 최진섭
  • 승인 2019.11.2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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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7700여곳, 57억8200만원 이달 중 지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는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7700여곳의 사업장에 57억8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7700여곳으로, 약 2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지원금인 39억2000만원보다 47% 상승했고, 근로자 역시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67% 증가한 수치다.

도는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참여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3분기 사업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57억8200만원으로,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5만원을, 근로자는 1인당 1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각 시군별 지원금 현황은, 천안이 14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이 9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이 8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7638개 사업장 26억4400만원 ▲국민연금 7548개 사업장 18억7600만원 ▲고용보험 7169개 사업장 4억1200만원 ▲산재보험 7164개 사업장 8억5000만원 등이다.

4분기 신청은 내년 1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3분기 지원은 천안·아산시의 참여로 도내 전 시·군에 지원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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