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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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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 허지영
  • 승인 2019.11.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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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시청 제공)
(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오는 27일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 ▲대포차량 등이다.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올해만 체납차량 2611대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진대엽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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