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는 2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충남의 김태흠, 성일종, 이명수, 홍문표 국회의원들에게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성소수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인권위법 개정안은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마저 개악되면 성소수자 개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는 완전히 사라진다”며 “성소수자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충남시민 사회단체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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