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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난폭운전 꼼짝마! ‘스마트 국민제보’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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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난폭운전 꼼짝마! ‘스마트 국민제보’로 단속
  • 최진섭
  • 승인 2019.11.2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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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규위반 지역 캠코더 활용,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
배달 시킨 업주도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 적용
충남지방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 모습.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습 법규위반 지역은 캠코더를 활용,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배달대행 이륜차의 경우 배달을 시킨 업주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29일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 이중 사망자는 395명으로 올해만 1466건의 사고가 발생, 지난해 대비 19%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아산에서 신호를 위반한 배달 이륜차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지그재그 난폭운전은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 폭주행위, 레이싱 등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신고 항목을 활용해 국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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