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866건, 10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 초과 이륜차이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60-2999),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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