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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기분 자동차세 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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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기분 자동차세 73억원 부과
  • 최진섭
  • 승인 2019.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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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금액보다 약 1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선납 건수가 전년 대비 2330건 증가했지만,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차량등록대수 역시 2270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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