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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설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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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설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
  • 윤주성 기자
  • 승인 2014.01.1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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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사명령 172건의뢰, 과태료 부과 4건 조치

[안산=동양뉴스통신]윤주성기자= 안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가 출시되어 진열․판매되는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3주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 명절을 맞이해 출시되는 각종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기존 대상 품목인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농수산물류, 화장품류 등의 각종 선물세트와 공기주입포장 제과류 등이며, 각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을 간이로 측정하여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 후, 위반 또는 명령 미 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제품의 최종 판매자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완제품 상태의 단위제품을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포장 횟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집중 점검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에 과대포장 점검결과, 검사명령 172건 의뢰, 과태료 4건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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