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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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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 김정관
  • 승인 2019.1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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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전경(사진=대구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 전경(사진=대구 수성구청 제공)

[대구=동양뉴스] 김정관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범어네거리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을 모집 내용과 다르게 조합 가입 시 희망 동·호수 신청서 작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으로 모집공고상 제출된 토지사용권원은 사업부지 대비 2.15%이다. 향후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 및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과정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변경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와 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기존 조합원에 무주택자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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