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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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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1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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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천 업체 참여하는 배출권 모의거래 시작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감축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므로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해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했다.
 
평가자문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기준 중 6개* 분야에서, 전력거래소는 2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정된 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이루어질 본격적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 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과 함께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 훈련과 상담 등을 실시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 현물시장 참여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정착 및 활성화 시점까지 고정수수료와 변동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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