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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실적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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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실적 증가 추세
  • 강채은
  • 승인 2019.12.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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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제공)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집중관리로 최근 3년 동안 징수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69%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난해 71%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징수율이 78%로 더욱 증가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생계형 체납자 유예조치 및 고액·상습 체납자 위주 특화된 체납처분으로 two-track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세외수입 체납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초로 현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부 관리를 시작해 부과부서와 협업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예금압류를 지난해 일반회계에 시행하고 올해 특별회계까지 전면 도입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자예금압류제도 시행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3000여 건에 대한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관리 하고, 같은 기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24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시행 전 우편송달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추가 문자(SMS) 발송을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철저한 압류 전 예고통지도 확대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압류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세금과 달리 납세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고질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원마련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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